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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소영
등록일
2018.04.04
조회
739

[약품공지] 2018년 1차 신약사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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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18년 1차 약사위원회 신약사용 안내드립니다. 


4월 16일부터 신약의 처방이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단, 대체약의 경우 대체약 재고 소진 후 처방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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