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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광준
등록일
2018.10.05
조회
658

[약품공지] 의약품 영업자회수 [오저덱스이식제700㎍(덱사메타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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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서울식약청) 의약품안전관리과-9860(2018.10.4.),

의약품 영업자회수 사실 보고(알림)[한국엘러간(), 오저덱스이식제700(덱사메타손)]” 관련입니다.

2.  서울식약청(의약품안전관리과)에서는 의약품 수입자한국엘러간()’의 아래 의약품 수입품목에 대하여

「약사법」제39, 71조 및 제72조에 따라 판매중단, 회수·폐기(그 밖에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를 지시하였음을 알려왔기에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내코드 : IOZUR

제품명 : 오저덱스 이식제 700mcg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대상 의약품(위해성등급:2등급)

제품명

포장단위

제조번호

제조일자

회수사유

비고

오저덱스이식제

700 (덱사메타손)

700 X1

E77093

2015-11-13

주사침

실리콘 슬리브 유래 이물 혼입

영업자

회수

E79222

2016-09-13

E78320

2016-04-21

E80414

2017-02-15

E81571

2017-07-24

E82657

2018-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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