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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서울식약청) 의약품안전관리과-9860호(2018.10.4.),
“ 의약품 영업자회수 사실 보고(알림)[한국엘러간(주), 오저덱스이식제700㎍(덱사메타손)]” 관련입니다.
2. 서울식약청(의약품안전관리과)에서는 의약품 수입자 ‘한국엘러간(주)’의 아래 의약품 수입품목에 대하여 「약사법」제39조, 제71조 및 제72조에 따라 판매중단, 회수·폐기(그 밖에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를 지시하였음을 알려왔기에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내코드 : IOZUR 제품명 : 오저덱스 이식제 700mcg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대상 의약품(위해성등급:2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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