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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소영
등록일
2017.10.31
조회
730

[허가사항 변경지시] 폴리스티렌 성분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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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원내해당약품:  아가메이트 젤리, 카슈트 과립, 휴온스 카로스 현탁액



폴리스티렌설폰산칼슘 단일제 ( 경구 , 직장투여 : 산제 ) 허가사항 변경대비표

항 목

기 허 가 사 항

변 경 사 항

일반적 주의

( 생략 )

< 신설 >

 

 

 

 

 

 

( 기허가사항과 동일 )

신설 ) 흡인의 위험 ( 경구투여에 한함 )

폴리스티렌설폰산나트륨 입자 흡입에 의한 급성기관지염 또는 기관지폐렴 사례가 보고되었다 . 구역질 반사 장애 , 의식 수준의 변화 또는 역류에 취약한 환자에서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 . 이 약은 환자가 똑바로 선 상태에서 투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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