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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소영
등록일
2018.02.14
조회
2077

[허가사항 변경지시] 염화나트륨 주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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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염화나트륨 주사제 해당약품(원내/원외): 대한 멸균생리식염수150ml, 250ml, 3L, 대한염화나트륨-40주사액20ml, 씨제이0.45%생리식염 주사액1000ml, 씨제이0.9%생리식염 주사액1000ml, 씨제이0.9%생리식염주사액500ml, 씨제이0.9%생리식염주사액50ml, 씨제이 생리식염관주액0.9%, 엔클 비액 6.5mg/ml, 중외 생리식염주사액 20ml, 중외엔에스주사액1000ml,100ml,500ml,50ml, 중외염화나트륨주사액0.4500ml, 크린조1000ml


항 목

기 허 가 사 항

변 경 사 항

6. 임부, 수유부, 가임여성, 신생아, 유아, 소아, 고령자에 대한 투여

1) ~ 2)(생략)

<신설>

1) ~ 2)(기허가사항과 동일)

3) 소아에서 이 약의 사용은 임상적 경험을 기반으로 한다.

소아에서 체액과 전해질을 조절하는 능력이 손상되었을 수 있으므로 혈장 전해질 농도를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

급성 체액 고갈 환자에서 항이뇨호르몬(ADH)의 비삼투성 분비와 저장액(0.45% 염화나트륨)의 투여는 저나트륨혈증을 발생시킬 수 있다.

저나트륨혈증은 두통, 구역, 발작, 졸음증, 혼수, 뇌부종 및 사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급성 증상 저나트륨성 뇌 병증(Acute symptomatic hyponatremic encephalopathy)을 응급 상황으로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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