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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소영
등록일
2018.02.20
조회
2401

[허가사항 변경지시]페치딘(주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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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당약품(원내) : 하나 염산페치딘 주사 1ml

변경전

변경후

1. 경고

앰플주사제는 용기 절단시 유리파편이 혼입되어 ,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사용시 유리파편 혼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절단 사용하되 , 특히 어린이 , 노약자 사용시에는 각별히 주의할 것 .( , 앰플주사제에 한함 )

2) < 신 설 >

1. 경고

1) ( 좌동 )

 

 

 

 

2) 마약류와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또는 알코올을 포함하는 중추신경계억제제의 병용투여는 깊은 진정 , 호흡억제 , 혼수 및 사망을 초래할 수 있다 . 이러한 위험성 때문에 , 마약류와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의 병용투여는 적절한 대체 치료방법이 없는 환자의 경우에 한하여 처방하도록 한다 . 이 약과 마약류의 병용투여가 결정되면 최저 유효용량으로 최단기간 처방하도록 하고 호흡억제 및 진정의 징후와 증상에 대해 환자를 면밀히 추적 관찰하도록 한다 .

6. 상호작용

1) 다른 마약성 진통제 , 전신마취제 , 페노티아진계 약물 , 베타차단제 , 신경안정제 , 수면제 , 삼환계 항우울제 또는 다른 중추신경억제제 ( 알코올 포함 ) 와 이 약을 병용투여하면 추가적인 중추신경억제작용이 유발되고 , 호흡억제 , 저혈압 , 깊은 진정효과 또는 혼수가 나타날 수 있다 . 따라서 이러한 약물과 병용투여하는 경우에는 2 가지 약물 중 하나 , 또는 둘 다 용량을 감량해야 하며 , 알코올과는 병용투여하지 않는다 .

 

 

2 ~ 4) ( 생략 )

6. 상호작용

1) 이 약과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 다른 마약성 진통제 , 전신마취제 , 페노티아진계 약물 , 신경안정제 , 수면제 , 삼환계 항우울제 , 신경근육차단제 , 또는 알코올을 포함한 다른 중추신경억제제를 병용투여하면 추가적인 중추신경억제작용이 유발되고 , 호흡억제 , 저혈압 , 깊은 진정 , 또는 혼수 , 사망과 같은 중추신경억제작용이 증가될 수 있다 . 따라서 이러한 약물과 병용투여하는 경우에는 2 가지 약물 중 하나 , 또는 둘 다 용량을 감량해야 한다 .

이 약과 중추신경억제제의 병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저유효용량으로 최단기간동안 처방하여야 하고 호흡억제와 진정의 징후와 증상에 대하여 면밀하게 추적관찰하여야 한다 .

2 ~ 4) ( 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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