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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약사법」 제76조 제1항 단서 규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조 제3항 및「의약품의 품목 허가·신고·심사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53조에 따라 클로피도그렐황산염 단일제(정제) 품목의 허가·신고사항 중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붙임과 같이 변경토록 함.
붙임 1. 클로피도그렐황산염 단일제(정제) 통일조정 대상품목. 2. 클로피도그렐황산염 단일제(정제) 변경대비표. 3. 클로피도그렐황산염 단일제(정제) 통일조정(안). 4. 클로피도그렐황산염 단일제(정제) 시행문.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