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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광준
등록일
2018.08.29
조회
433

[허가사항변경지시] 클로피도그렐황산염 단일제(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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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약사법」 제76조 제1항 단서 규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조 제3항 및「의약품의 품목 허가·신고·심사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53조에 따라 클로피도그렐황산염 단일제(정제) 품목의 허가·신고사항 중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붙임과 같이 변경토록 함.

붙임 1. 클로피도그렐황산염 단일제(정제) 통일조정 대상품목.
2. 클로피도그렐황산염 단일제(정제) 변경대비표.
3. 클로피도그렐황산염 단일제(정제) 통일조정(안).
4. 클로피도그렐황산염 단일제(정제) 시행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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