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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광준
등록일
2018.09.19
조회
448

[허가사항변경지시] 벤라팍신염산염 단일제(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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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약사법」 제76조 제1항 단서 규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조 제3항 및 「의약품의 품목 허가·신고·심사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53조에 따라 붙임 벤라팍신염산염 단일제(경구) 품목의 허가·신고사항 중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붙임과 같이 변경토록 지시하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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