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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작성자
김광준
등록일
2018.10.01
조회
507
[허가사항변경지시] 스텔라라프리필드주(우스테키누맙) 등 2품목
글 상세보기
첨부파일
사용상의+주의사항+변경대비표(스텔라라).hwp
의약품+재심사+결과에+따른+허가사항+변경지시+알림[(주)한국얀센,+스텔라라프리필드주(우스테키누맙)+등+2품목].pdf
사용상의+주의사항(스텔라라).zip
㈜한국얀센이 2017.9.20.자로 우리 처에 제출한 의약품 수입품목 '스텔라라프리필드주(우스테키누맙)' 및 '스텔라라피하하주사' 총 2품목의 재심사 결과에 따라, 「약사법」 제32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지시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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