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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정보

작성자
김광준
등록일
2018.10.01
조회
507

[허가사항변경지시] 스텔라라프리필드주(우스테키누맙) 등 2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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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얀센이 2017.9.20.자로 우리 처에 제출한 의약품 수입품목 '스텔라라프리필드주(우스테키누맙)' 및 '스텔라라피하하주사' 총 2품목의 재심사 결과에 따라, 「약사법」 제32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지시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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