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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안내

작성자
오건진
등록일
2017.06.30
조회
4311

조선대학교 어린이집 위탁 운영자 모집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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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조선대학교 어린이집 위탁 운영자 모집 재공고

「영유아보육법」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조선대학교 어린이집 위탁 운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재공고합니다.

 

 

 

1. 위탁대상 시설개요

시설명

소재지

시설규모

(전용면적)

보육교직원

비고

조선대학교

어린이집

광주광역시 동구 필문대로 309

(서석동 276번지)

1∼3층

(1,310.04㎡)

19명

(원장1, 교사15,

조리사2, 영양사1)

변경

위탁

가. 위탁기간 : 3년(2017. 9. 1 ∼ 2020. 8. 31)

나. 연령별 보육 인원

구분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만5세

보육인원

21명

42명

24명

21명

9명

117명

 

2. 주요 위탁조건

가. 위탁범위 : 어린이집 운영, 영유아 보육 및 시설물 관리 등 전반

- 보육프로그램 제공 및 운영, 운영비 집행 및 결산, 보육료 징수, 종사자 임면, 보유 비품 및 시설물 관리 등

나. 위탁기간 : 3년

다. 운영재원 : 정부지원보조금, 보육료 등 자체수입 및 수탁자부담

* 대학은 전기, 상하수도, 도시가스 및 건물수선비 지원

라. 시설지원 : 보육시설, 실외놀이터, 사용 비품 일체

마. 보육대상 : (학교법인)조선대학교 교직원 및 지역주민 자녀 중 만1세∼만5세 영유아

바. 보육시간 : 평일 07:30 ∼ 19:30(보육수요에 따라 보육시간 연장 등 변경 가능)

사. 공고일 현재 기존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원장제외)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고용승계해야 함.

아.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협상에 의한 계약에 따름

 

3. 위탁운영자 신청자격

가. 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한 자

1)「영유아보육법」제21조 제1항 및「영유아보육법시행령」제21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어린이집원장 자격을 갖춘 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

2) 모집 공고일 현재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3)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운영경험이 2년 이상인 자 또는 보육 등 아동복지 경력이 6년 이상인 자

나. 신청자격 제외대상

1)「영유아보육법」제16조 및 동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 타인 명의로 위탁하려는 자

3) 관련법령 및 각급 행정기관으로부터 운영정지 및 자격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

 

 

4. 추진일정

가. 사업설명회 개최

1) 일 시 : 2017. 07. 07(금) 14:00

2) 장 소 : 광주광역시 동구 필문대로 309 조선대학교 총무관리처 총무팀(☎ 062-230-6311)

3) 등록서류 : 주민등록등본 1통,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 신분증,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4) 사업설명회에 참석한 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미 참석시 제안서 제출 불가

* 기존 사업설명회에 참여한 자는 설명회에 참여하지 않아도 제안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 제출시 주민등록등본 제출

나. 제안서 접수

1) 접수기간 : 2017. 07. 07(금) ∼ 07. 17(월) 17:00 마감

2) 접수방법 : 근무시간내 방문 접수(09:00 ∼ 17:00, 공휴일 접수불가)

3) 제출수량 : 원본 1부, 사본 7부

4) 접 수 처 : 광주광역시 동구 필문대로 309 조선대학교 총무관리처 총무팀(☎ 062-230-6311)

다. 제안서 발표 및 질의응답

1) 일 시 : 2017. 07. 25(화), 14:00

2) 장 소 : 광주광역시 동구 필문대로 309 조선대학교 본관 2층 회의실(2148호실)

3) 제출수량 : 발표당일 PPT파일(10분 이내) 1부 및 인쇄물 7부 제출

* 제안서 발표 및 질의응답 대상은 제안서 심사 결과 고득점 순으로 5명까지 개별 통보함

* 일정 및 장소는 추후 변경될 수 있음

 

5. 위탁운영자 선정방법

가. 선정절차 : 사업설명회 → 제안서 접수 →제안서 서류심사 → 제안서 발표 및 질의응답 → 선정발표

나. 평가방법

1) 제안서 서류심사(40점) : 제안서 적격여부 및 원장의 전문성, 보육시설 운영실적, 재정능력 평가

2) 제안서 발표 및 질의응답(60점) : 어린이집 운영계획, 원장의 어린이집 운영의지 평가

다. 평가 세부항목 : 「붙임 1」제안서 평가표를 참조

 

6. 제안서 구성 및 제출서류 : 첨부파일(공고문) 참조

 

7 . 유의사항

가. 제안자는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과 관련한 요구사항 등을 명확히 파악하고 이해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나. 수탁운영자는 보육시설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및 임대를 금지함

다. 제안자는 제안요청서의 제반 내용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제안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고 파악하지 못한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으며, 계약 체결 이후라도 대학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관련사항 중 증빙자료 미첨부로 인해 사실관계 확인이 불가하여 인정되지 않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마. 수탁운영자로 선정된 자가 지정된 기일까지 우리 대학과 운영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운영사업자 결정은 무효로 하며, 차순위자와 협상을 진행함

바. 계약 후 참가자격, 제안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계약해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민ㆍ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음

사. 수탁운영자는 보육수요의 감소, 변경 등과 같은 외부 요인으로 발생하는 운영 환경의 변화에 따른 사유로 약정내용의 조정을 요구할 수 없고, 계약의 일부해지, 손실보전(또는 손해보상) 등을 요구할 수 없음

아. 수탁운영자는 지정된 일자에 어린이집 운영을 개시하여야 하며,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관계법령상의 모든 인․허가 등을 필하고 해당 인․허가 등의 사본을 대학에 제출하여야 함.

자. 본 사업의 원활한 운영 및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하여 대학은 당해 어린이집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점검결과 지적사항이 발생할 경우 수탁운영자는 지정기한 내 시정조치 하여야 함 (※단, 대학의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아니할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차. 제출된 제안서ㆍ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접수 후 열람ㆍ공람 및 추가보안 서류를 제출할 수 없음

카.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자의 부담으로 함

타. 전화 또는 구두 질문에 대한 응답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

파. 제안요청서와 관련하여 용어 또는 해석상의 견해차이나 이의가 발생한 때에는 대학의 해석에 따름

 

 

 

 

 

2017년 6월 30일

 

조 선 대 학 교 총 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