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파일 | |||||||||||||||||||||||||||
---|---|---|---|---|---|---|---|---|---|---|---|---|---|---|---|---|---|---|---|---|---|---|---|---|---|---|---|
「영유아보육법」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조선대학교 어린이집 위탁 운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재공고합니다.
1. 위탁대상 시설개요
가. 위탁기간 : 3년(2017. 9. 1 ∼ 2020. 8. 31) 나. 연령별 보육 인원
2. 주요 위탁조건 가. 위탁범위 : 어린이집 운영, 영유아 보육 및 시설물 관리 등 전반 - 보육프로그램 제공 및 운영, 운영비 집행 및 결산, 보육료 징수, 종사자 임면, 보유 비품 및 시설물 관리 등 나. 위탁기간 : 3년 다. 운영재원 : 정부지원보조금, 보육료 등 자체수입 및 수탁자부담 * 대학은 전기, 상하수도, 도시가스 및 건물수선비 지원 라. 시설지원 : 보육시설, 실외놀이터, 사용 비품 일체 마. 보육대상 : (학교법인)조선대학교 교직원 및 지역주민 자녀 중 만1세∼만5세 영유아 바. 보육시간 : 평일 07:30 ∼ 19:30(보육수요에 따라 보육시간 연장 등 변경 가능) 사. 공고일 현재 기존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원장제외)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고용승계해야 함. 아.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협상에 의한 계약에 따름
3. 위탁운영자 신청자격 가. 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한 자 1)「영유아보육법」제21조 제1항 및「영유아보육법시행령」제21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어린이집원장 자격을 갖춘 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 2) 모집 공고일 현재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3)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운영경험이 2년 이상인 자 또는 보육 등 아동복지 경력이 6년 이상인 자 나. 신청자격 제외대상 1)「영유아보육법」제16조 및 동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 타인 명의로 위탁하려는 자 3) 관련법령 및 각급 행정기관으로부터 운영정지 및 자격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
4. 추진일정 가. 사업설명회 개최 1) 일 시 : 2017. 07. 07(금) 14:00 2) 장 소 : 광주광역시 동구 필문대로 309 조선대학교 총무관리처 총무팀(☎ 062-230-6311) 3) 등록서류 : 주민등록등본 1통,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 신분증,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4) 사업설명회에 참석한 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미 참석시 제안서 제출 불가 * 기존 사업설명회에 참여한 자는 설명회에 참여하지 않아도 제안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 제출시 주민등록등본 제출 나. 제안서 접수 1) 접수기간 : 2017. 07. 07(금) ∼ 07. 17(월) 17:00 마감 2) 접수방법 : 근무시간내 방문 접수(09:00 ∼ 17:00, 공휴일 접수불가) 3) 제출수량 : 원본 1부, 사본 7부 4) 접 수 처 : 광주광역시 동구 필문대로 309 조선대학교 총무관리처 총무팀(☎ 062-230-6311) 다. 제안서 발표 및 질의응답 1) 일 시 : 2017. 07. 25(화), 14:00 2) 장 소 : 광주광역시 동구 필문대로 309 조선대학교 본관 2층 회의실(2148호실) 3) 제출수량 : 발표당일 PPT파일(10분 이내) 1부 및 인쇄물 7부 제출 * 제안서 발표 및 질의응답 대상은 제안서 심사 결과 고득점 순으로 5명까지 개별 통보함 * 일정 및 장소는 추후 변경될 수 있음
5. 위탁운영자 선정방법 가. 선정절차 : 사업설명회 → 제안서 접수 →제안서 서류심사 → 제안서 발표 및 질의응답 → 선정발표 나. 평가방법 1) 제안서 서류심사(40점) : 제안서 적격여부 및 원장의 전문성, 보육시설 운영실적, 재정능력 평가 2) 제안서 발표 및 질의응답(60점) : 어린이집 운영계획, 원장의 어린이집 운영의지 평가 다. 평가 세부항목 : 「붙임 1」제안서 평가표를 참조
6. 제안서 구성 및 제출서류 : 첨부파일(공고문) 참조
7 . 유의사항 가. 제안자는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과 관련한 요구사항 등을 명확히 파악하고 이해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나. 수탁운영자는 보육시설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및 임대를 금지함 다. 제안자는 제안요청서의 제반 내용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제안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고 파악하지 못한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으며, 계약 체결 이후라도 대학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관련사항 중 증빙자료 미첨부로 인해 사실관계 확인이 불가하여 인정되지 않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마. 수탁운영자로 선정된 자가 지정된 기일까지 우리 대학과 운영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운영사업자 결정은 무효로 하며, 차순위자와 협상을 진행함 바. 계약 후 참가자격, 제안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계약해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민ㆍ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음 사. 수탁운영자는 보육수요의 감소, 변경 등과 같은 외부 요인으로 발생하는 운영 환경의 변화에 따른 사유로 약정내용의 조정을 요구할 수 없고, 계약의 일부해지, 손실보전(또는 손해보상) 등을 요구할 수 없음 아. 수탁운영자는 지정된 일자에 어린이집 운영을 개시하여야 하며,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관계법령상의 모든 인․허가 등을 필하고 해당 인․허가 등의 사본을 대학에 제출하여야 함. 자. 본 사업의 원활한 운영 및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하여 대학은 당해 어린이집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점검결과 지적사항이 발생할 경우 수탁운영자는 지정기한 내 시정조치 하여야 함 (※단, 대학의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아니할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차. 제출된 제안서ㆍ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접수 후 열람ㆍ공람 및 추가보안 서류를 제출할 수 없음 카.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자의 부담으로 함 타. 전화 또는 구두 질문에 대한 응답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 파. 제안요청서와 관련하여 용어 또는 해석상의 견해차이나 이의가 발생한 때에는 대학의 해석에 따름
2017년 6월 30일
조 선 대 학 교 총 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