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학교병원 정규직원 채용 공고
1. 채용분야, 인원, 지원자격
직렬/직급 |
채용분야 |
인원 |
지원자격 |
일반직 9급 (인턴) |
일반행정 |
0명 |
- 4년제 대학 이상 학력 소지자로서 학부 전학년 성적 평점 4.5기준 평점평균 3.0 이상인 자 - 공인영어 TOEIC 650점[TEPS 521점, TOEFL(CBT 200점, IBT 73점)] 이상인 자(2015.9.1 이후 취득점수만 인정) - 야간 교대근무 가능자 -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 본원 직원인사규정 제16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상위 자격을 모두 만족해야 함 |
우대사항 |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단, 근무에 지장이 없는 자) - 전산 및 관련 자격증 취득자 - 공인어학점수(TOEIC, TOEFL, TEPS) 취득자(2015.9.1. 이후 취득점수만 인정) | ||
기타사항 |
- 인턴기간은 12개월이며 인턴종료 후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임용예정 직급으로 임용함 - 회계사,노무사,법무사,변호사,세무사는 영어점수 관계없이 지원 가능 |
2. 전형 방법
채용 분야 |
전형 방법 |
비고 |
일반행정 |
- 1차 : 서류심사 - 2차 : 필기시험 및 인성검사 - 3차 : 면접 |
필기과목: 행정법, 상식 |
3. 제출 서류 (아래 순서에 맞게 제출)
가.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수험표, 접수증(사진부착, 본원 홈페이지에서 다운) 각 1부
나.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전 학년 평균평점 및 전 학년 석차 기재) 원본 각 1부
- 편입학한 경우 전적대학 성적증명서도 제출
- 석·박사 학위 소지자는 학부 포함
다. 자격증 사본(소지자에 한함) 1부
라. 공인어학성적표 (TOEIC, TOEFL, TEPS) 사본 1부
- 공인어학점수는 2015.9.1. 이후 취득점수만 인정
마. 경력(재직)증명서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바. 주민등록초본(남자에 한하며 병역사항 확인용) 1부
사.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아.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자. 개인정보의수집∙이용 동의서 1부
✓ 응시원서에 기록된 내용(학위,성적,경력,자격증 등)은 반드시 증빙자료를 제출
✓ 지원서 양식: 본원 홈페이지(http://hosp.chosun.ac.kr) 채용안내란에서 지원서를 다운받아 작성
4. 전형 일정
일 정 |
세부 내용 |
장 소 |
비고 |
2017.5.23.(화) - 2017.5.29.(월) |
원서 접수 |
9층 총무팀 |
방문접수만 가능 (접수 마감일에는 11:00까지만 접수) |
2017.6.2.(금) |
1차 전형(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본원 홈페이지 합격자 공고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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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6.8.(목) 14:00 ~ |
2차 전형(필기시험 및 인성검사) |
2층 하종현실 |
대상: 1차전형 합격자 |
2017.6.14.(수) |
2차전형 합격자 발표 |
본원 홈페이지 합격자 공고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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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6.21.(수) 14:00 ~ |
3차 전형(면접) |
본원 10층 회의실 |
대상: 2차전형 합격자 |
2017.6.27.(화) |
최종 합격자 발표 |
본원 홈페이지 합격자 공고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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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6.27.(화) ~ 2017.6.29.(목) |
합격자 신체검사 및 인사서류 제출 |
직업환경의학과 / 총무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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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7.1.(토) |
임용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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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병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원서 접수:
- 접수시간: 평일 08:30 ~ 17:30 까지
- 점심교대시간(12:00 ~ 13:30)에는 접수 받지 않음
- 접수 마감일(29일)에는 대기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바, 서류 미비 등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날 미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 사항
가. 취업지원대상자는 관련 법률에 의거 가점(관련서류 제출)
나. 장애인은 각 전형 단계별 만점의 3% 가점(관련서류 제출)
다. 긴급연락처(휴대폰 번호)를 반드시 기록할 것
라.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선발)을 취소할 수 있음
마. 문의사항: 우리병원 총무팀(062-220-3580)
6. 합격 취소
가. 합격자가 신규채용에 불응한 때(취업포기)
나. 신규 채용자로서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에 불응한 때
다. 신규 채용자가 제출한 채용 구비 서류상 하자가 있을 때
라. 신체검사 등 채용관련 이상이 있을 때
마. 본원인사규정 제16조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
2017. 5.
조 선 대 학 교 병 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