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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진료정보교류 사업운영지침(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395(2022.2.21)호)개정되었기에 공지하오니, 각 의료기관 및 EMR 업체에서는 개정된 사업운영 지침을 준수하여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사항 - 진료정보교류 전문 위탁기관 변경 사항 반영 - 진료정보교류 표준고시 개정사항반영 - 사업주체벌 목차 구분 - 상담센터 운영및 민원관리 내용 추가 - 문서장소 운영기준 내용 추가 - 의료기관 이용 활성화를 위한 의뢰 회송 수가 제도 내용 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