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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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개정 지침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시달되어 안내하오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보헙급여과-5931(2022.11.30.) "협력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 지침 일부개정 통보"
○ 주요 개정내용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별지 제3호 서식) 중요내용 명확하게 표현 - 지침 개정 이력추가, 회송기관 확대 이력 - 다빈도 질문에 대한 답변 추가 등
○ 시행일자: 2022.12.1. (목)
※ 문의: 간호정책지원부 ☎ 033) 739-1578, 15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