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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2 – 265 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6 조제 4 항 및 제 5 항과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 3 조제 7 항 및 제 8 항에 따른 「진료의뢰 · 회송 중계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42호, 2020.10.29. ) 을 다음과 같이 개정 · 발령합니다 .
2022년 11월 30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주요 개정내용 : 개인정보동의서 (별지 제3호 서식) 중요내용 명확하게 표현
시행일: 2022.12.1. 부터
*문의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44-202-2745,2743,27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