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중심의 자연친화적 글로벌 병원 조선대학교병원은 더욱 질 높은 의료서비스로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알림마당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12.01
조회
475

「진료의뢰-회송 중계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글 상세보기
첨부파일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2  –  265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6 조제 4 항 및 제 5 항과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 3 조제 7 항 및 제 8 항에 따른 「진료의뢰 · 회송 중계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42호, 2020.10.29. ) 을 다음과 같이 개정 · 발령합니다 .

 

2022년 11월 30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주요 개정내용 : 개인정보동의서 (별지 제3호 서식) 중요내용 명확하게 표현

 

시행일: 2022.12.1. 부터 

 

*문의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44-202-2745,2743,2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