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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소식

작성자
조선대학교병원
등록일
2020.05.21
조회
1978

조선대병원,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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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병원,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지정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지정..방사능 사고 시 신속한 의료 대응 기대



조선대병원_권역응급의료센터.JPG


조선대병원(병원장 정종훈)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최근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으로 선정됐다.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39조에 따라 방사능 누출사고 등으로 피폭환자 발생 시,

현장 응급진료 및 피폭환자 치료 등을 담당하기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전국 권역별 의료기관으로

구성된 국가방사선 비상 진료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기존 23곳의 의료기관에서 운영하던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보다 더 신속한 의료대응을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추가로 8곳을 지정하였으며, 조선대병원은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중심으로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예정이다.


조선대병원은 ▲방사선피폭환자에 대한 응급진료 등 방사선비상진료 ▲응급 환자 이송 ▲방사선비상

진료교육 참여 ▲방사능오염 환자의 진료, 후송 업무 등을 수행하며, 현재 우리 권역에 운영 중인

한빛원전과 다양한 방사성동위원소의 의료적·산업적 이용에 따른 재난 발생 시 최상의 의료 지원을 맡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