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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소식

작성자
조선대학교병원
등록일
2022.01.26
조회
1316

조선대병원, 중대재해예방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 위한 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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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병원,

중대재해예방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 위한 대책회의


(홈페이지 업로드용) 20220126 조선대병원, 중대재해예방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 위한 대책회의.jpg


조선대병원(병원장 김경종)은 지난 1월 25일 병원 10층 회의실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병원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점검하고 병원 교직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1월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소홀히 해 중대한

인명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법안이다.


이날 대책회의는 김경종 병원장을 비롯한 주요 보직과들과 송한수 산업보건의(직업환경의학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조선대병원은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해 ▲ 유해·위험 요인 확인 개선절차 마련 및 정기 점검 

▲ 부서별 안전의식 개선 홍보 및 교육 ▲ 안전보건 인력·시설·장비 점검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경종 병원장은 “병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미리 파악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는데 집중하겠다”면서

“병원을 방문하는 환자 및 보호자들이 안전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체계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