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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소식

작성자
조선대학교병원
등록일
2019.07.23
조회
2475

조선대병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위한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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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병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위한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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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부터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직장 내 괴롭힘’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이에 조선대병원(병원장 배학연)은 22일, 2층 하종현홀에서 코리아노무법인의 정현균 공인노무사를

초청하여 전 부서원 전달교육을 위해 중간관리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최근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맞춰

직장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며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오래된 위계질서 문화와 관행등으로 인해 최근 사회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부각되면서 이를 예방하고자 실시한 교육에서는 법 시행의 배경과 내용, 직장 내 괴롭힘의 기준,

괴롭힘 행위의 세부 내용과 구체적인 법 적용에 관한 내용을 다뤘다.


특히 직장에서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괴롭힘을 정확히 인식하고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진

만큼 다양한 사례를 예시로 들며 원내 매뉴얼을 기반으로 한 처리 절차 등 직장에서 취해야 할 조치 또한 

개괄적으로 다뤘다.


향후에도 조선대병원은 상호 존중 문화의 확산을 통한 교직원 화합을 도모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사례를 근거로 지속적인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 괴롭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