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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소식

작성자
조선대학교병원
등록일
2021.06.25
조회
1640

조선대병원, 외국인 연수의사 제한적 의료행위 승인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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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병원, 외국인 연수의사 제한적 의료행위 승인 받아...

 - 사우디아라비아 전문의 2명, 이비인후과 검사/시술/수술 참가


20210625 외국인 연수의사 제한적 의료행위 승인 받아...(병원소식에만 올림).JPG

                              [왼쪽부터 최지윤 교수, Dr.Ibrahim(이브라힘), Dr.Sultan(술탄), 조성일 교수]


조선대병원(병원장 정종훈)은 지난 6월 23일 ‘외국인 의사의 국내연수 중 제한적 의료행위 신청’에 대한 승인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은 한국의료 위상 제고 및 세계화, 그리고 우수한 한국 의료 연수를 

희망하는 중동 의료인에 대한 연수 기회 확대를 위해 중동 의사 연수(펠로우십 과정)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진흥원을 통해 조선대병원 이비인후과 연수를 희망한 사우디아라비아 국적의 전문의 2명(이브라힘, 술탄)은 

2021년 3월부터 사전연수를 시작했고, 사전 연수 3개월이 지나 보건복지부에 제한적 의료행위를 신청했다.


그 결과 전문의 2명 모두 2021년 6월 22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 승인을 받았으며, 환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후 연수지도전문의 또는 연수협력전문의 입회하에 검사/시술/수술 등 승인된 범위 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됐다.


 ※ 「외국인 의사·치과의사의 국내 연수 중 제한적 의료행위 승인에 관한 고시」 제10조에 근거하여 연수 실시 사실을 게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