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중심의 자연친화적 글로벌 병원 조선대학교병원은 더욱 질 높은 의료서비스로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병원소식

작성자
조선대학교병원
등록일
2022.07.07
조회
1859

사우디아라비아 연수의사 '제한적 의료행위' 승인

글 상세보기
첨부파일

사우디아라비아 연수의사 ' 제한적 의료행위' 승인  


- 보건산업진흥원 ‘중동 의사 연수 프로그램’ 적극 참여

- 연수지도전문의 입회 하에 승인된 범위 내에서 의료행위


(홈페이지 업로드용)20220331 사우디아라비아 연수의사2.JPG


조선대병원(병원장 김경종)은 보건복지부에 본원 외과에서 연수 중인 사우디아라비아 의사의 

제한적 의료행위를 요청하여 승인받았다. 


이번에 제한적 의료행위를 승인 받은 연수생은 모하마드 술라이만 알달레아(Mohammad Sulaiman 

Aldhalea/36세)와 압둘라 살레 알라야프(Abdullah Saleh Alayaaf/33세)로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산업진흥원의 ‘중동 의사 연수(펠로우십 과정) 프로그램’을 통해 연수 중이다. 


2022년 4월부터 조선대병원 외과에서 류성엽 교수와 김유석 교수의 지도 아래  사전연수를 시작한 

모하마드와 압둘라 연수의는 최근 보건복지부에 제한적 의료행위를 신청했다.


그 결과 모하마드는 2022년 6월 20일부터 2023년 6월 16일까지, 압둘라는 2022년 6월 20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제한적 의료행위 승인을 받았다. 


이들 연수의들은 환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후 연수지도전문의 또는 연수협력전문의 입회 하에 검사, 

시술 및 수술 등 승인된 범위 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