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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경혜
등록일
2021.03.16
조회
749

신약 및 사장의약품 관련 공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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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약제부에서 알려드립니다

20년 4차 약사위원회 통과신약이 3월22일 부터 사용가능합니다

사장의약품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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