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김광준
등록일
2018.11.15
조회
642

[허가사항 변경지시] 아지트로마이신(수화물) 단일제(경구, 주사제) 허가사항 변경지시(통일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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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약사법」(법률) 제76조제1항 단서조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8조제3항 및「의약품의 품목 허가·신고·심사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53조에 따라 아지트로마이신(수화물) 단일제(경구, 주사제) 허가·신고사항 중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붙임과 같이 변경토록 지시하니, 해당 업체에서는 아래의 후속조치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