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김광준
등록일
2019.04.29
조회
711

[안전성 서한 배포 알림] 인보사 케이 장기추적조사에 관한 안전성 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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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병원에서 사용중인 유전자 치료제인 인보사케이 관련 식약처 안내입니다 .


코오롱 생명과학(주)의 의약품 제조판매품목인 인보사 케이 주의 주성분중 1개의 성분이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임이 확인됨에 따라 제조및 판매가 중단되었습니다.

아울러 식약처는 환자보호를 위해 코오롱 생명과학(주)로 하여금 인보사케이를 투여 받은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15년 동안의 장기추적조사를 실시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우리병원에서도  인보사 케이의 처방이 불가하오니  진료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