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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의약품안전평가과-8252호(2019.12.23.), “의약품 안전성 서한 배포 알림(가바펜티노이드계 성분제제)” 관련입니다.
2식약처(의약품안전평가과)에서는 미국 FDA의 “가바펜티노이드계” 성분제제에 대한 안전성 정보와 관련하여 국내의약전문가 및 소비자 단체 등에 붙임과 같이 안전성 서 서한을 배포함을 알려왔기에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약품 안전성 서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