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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내용]
1. 식약처에서「약사법」제33조에 따라 실시한 "아세틸-엘-카르니틴" 제제에 대한 임상재평가와 관련하여 업체에서 제출한 임상시험 결과,
해당 품목의 효능∙효과 '뇌혈관 질환에 의한 이차적 퇴행성 질환'에 대한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아 대체의약품 사용을 권고하는 내용으로 붙임과 같이「의약품 정보 서한」을 송부합니다.
2. 관련 단체(협회) 등에서는 회원사 등에 동 정보사항을 널리 전파해 주시기 바라며, 의약품등 사전·사후 관리 기관(부서) 등에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내 해당 약품]
동아 니세틸 정 DONGA NICETILE TAB [단일제] [DMNICE (원내+원외)] 카니틸 정 500mg CARNITIL TAB 500mg [단일제] [DACN500 (원내+원외)] 엘카니 산 L-CARNI PWD [단일제] [DMLCAP (원내+원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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