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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내용] 식약처에서 독감치료제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치료제 (오셀타미비르, 발록사비르, 페라미비르, 자나미비르 성분 제제)에 대하여 국내 의약전문가 및 소비자 단체 등에 붙임과 같이 안전성 서한 등을 배포함 [원내 해당약품] 1) 오셀타미비르 성분 약품
2) 발록사비르 성분 약품: 사용량 없어 원내 미보유
3) 페라미비르 성분 약품
[안전성 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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