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중심의 자연친화적 글로벌 병원 조선대학교병원은 더욱 질 높은 의료서비스로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비급여진료비용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안내표
대분류 중분류 명칭 코드 구분 비용 최저비용 최대비용 치료재료대
포함여부
약제비
포함여부
특이사항
제증명료 기본진료료 의사소견서[노인장기요양보험] - 52870
제증명료 기본진료료 지체장애용 소견서[국민연금] - 10000
행위 기본진료료 코로나검사확인서(영문) - 15000
행위 기본진료료 공무원 재해보상 장해진단서[자필] - 100000
행위 기본진료료 동반(동시)감정 소견서(보험회사용)[자필] - 50000
행위 기본진료료 표적항암 약물허가 치료확인서(보험회사용)[자필] - 15000
행위 기본진료료 뇌졸증 상태확인서(보험회사용)[자필] - 50000
행위 기본진료료 지체장해용(척추및 사지마비장해) 소견서[자필] - 10000
제증명료 기본진료료 장해진단서(자필) - 100000
행위 기본진료료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용 진단서[자필] - 15000

- 관련근거 : 의료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 42조의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하기 위한 조회 화면입니다.
- 행위료는 단일 개별 항목의 비용으로 시행횟수 및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치료재료 및 약제가 필요한 경우 별도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