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기록/영상CD 사본발급 절차
- 원무팀 접수 및 진료과를 방문해야 사본발급이 가능한 경우
순환기내과, 재활의학과, 방사선 종양학과, 성형외과, 안과, 정신건강의학과(정신괴), 마취통증의학과, 응급의학과 의무기록 및 영상 CD를 발급을 하는 경우
예시) 순환기내과 - 심전도검사결과지 / 재활의학과 - 근전도검사결과지 등 진료와 함께 진단서, 소견서, 사본발급이 필요한 경우
발급안내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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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친족의 기준은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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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부모, 조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아들, 딸, 손자, 손녀가 친족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형제자매, 삼촌, 이모, 고모 등은 친족이 아니라 대리인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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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간단한 정보(진단명, 수술명, 입원일, 수술일등)를 전화로 알려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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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진료정보는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이며, 보호되어야 할 개인정보중 최상의 정보입니다.
이에 본인확인이 불가능한 전화상으로는 환자의 개인정보를 알려드릴수가 없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직접 내원하셔서 의무기록 사본발급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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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환자의 의무기록 사본발급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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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환자의 의무기록 사본발급은 환자의 친족(환자의 부모,조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아들, 딸, 손자,손녀)만 가능합니다.
형제자매, 삼촌, 이모, 고모 등은 친족이 아니기 때문에 사본발급이 불가능하며, 친족이 보험회사 등에 위임할 수 없습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 사망환자의 사본발급시 구비서류는 신청자(친족) 신분증, 가족관계서류,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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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중증질환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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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 부상등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전문의 진단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 환자의 친족 (환자의 부모,조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아들,딸, 손자,손녀)만 신청가능하며, 구비서류는 친족의 신분증, 가족관계서류, 자필서명이 불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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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서/위임장 양식을 구하지 못하여 빈용지에 작성한 서류가 인정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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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별지서식을 준수하지 아니한 동의서, 위임장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해당 서식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빠짐없이 기재하고 자필로 서명을 했다면 인정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 의료법 제 21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의 2항
의료법 제21조 1항에 의거하여 비밀문서로 보호받아야 하는 의무기록은 다음의 신청자에 한하여 사본발급이 허용되며, 보건복지부령에 의한 구비서류를 갖추어야합니다.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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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사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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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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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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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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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 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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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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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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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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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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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사본발급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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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진료기록 사본 발급은 환자의 치료에 관련된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는 개인 정보이므로 환자 본인 또는 환자의 동의 및 위임을 받은 사람에게만 발급되며 동의서 및 위임장에는 동의내용(열람 및 사본발급범위) 및 이름을 반드시 자필로 작성 후 자필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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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서류를 갖추어 보건의료정보팀에 제출하면 사본발급이 가능합니다.
(보건의료정보팀 : 062-220-3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