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 발급절차
제 증명발급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제 증명발급 신청 서류
신청자 |
필요한 서류 |
환자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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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가족이 신청하는경우 |
- 신청자의 신분증
- 환자의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 증명서 등의 친족관계 확인 서류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단, 만14세 미만 미성년자 제외)
- ※ 친족 :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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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자가 방문 시
(최초 발급은 본인만 가능) |
- 신청자의 신분증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단, 만14세 미만 미성년자 제외)
-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단, 만14세 미만 미성년자 제외)
- 환자의 신분증 사본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경우 제외)
- ※ 만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 대리인이 작성하고, 법정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 등의 법정 대리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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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및 소견서, 증명서 발급 수수료
- 일반 진단서 : 20,000원
- 사망진단서 : 10,000원
- 병사용진단서 : 20,000원
- 상해진단서 3주 미만 : 100,000원, 3주이상 :150,000원
- 후유장애진단서 : 100,000원
- 의사소견서 : 10,000원
- 출생증명서 : 3,000원 (퇴원당일 무료)
- 입원확인서, 퇴원증명서 : 3,000원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 최초 1회 무료(추가 당 3,000원)
- 통원확인서 3,000원
- 증명서 사본 1,000원
* 각종 증명서 발급을 목적으로 외래 내원시 진찰료 별도 발생합니다. (입원중 제외)
연말정산/진료비 납입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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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서비스 또는 병원 원무팀에서 연말정산용 진료비 납입확인서를 발행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