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치료비 계산을 통보 받은 후 1층 원무팀에서 계산을 하시면 퇴원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해당 병동 간호사실에 퇴원증을 제출하시고
퇴원약 수령, 주지사항 및 재진 내원일을 확인하신
다음 귀가 하시면 됩니다.
구급차 이용안내
구급차 운영 범위
응급환자 이송, 혈액수송, 진단용 검체 및 진료용 장비 등의 운반, 응급의료 종사자의 운송, 장기이식, 사고 등에 의하여 현장에서 사망하거나 타 병원 및 우리병원에서 진료를 받다가 사망한 자를 우리병원 장례식장 이송, 척추 장애 환자 또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이송, 기타 진료와 관련 구급 활동 시 병원에서 요구하는 사항 등으로 한다.
구급차 이송 처치료의 기준
일반구급차량 : 10km이내 기본료 20,000원 / 1km마다 800원 부과
특수구급차량 : 10km이내 기본료 50,000원 / 1km마다 1,000원 부과
기타 : 광주시내 자택에서 본 병원으로(10km 이내) 환자 이송 시 무료
원내에 계신 환자 및 외부의 응급을 요하는 환자는 언제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 문의전화 : 062-220-3129, 32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