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학교병원과 지역병의원과의 긴밀한 협진체계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하여 진료의뢰 ‧회송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원에서 중증질환 및 급성기 환자의 치료가 종료된 후 지속적인 입원치료가 필요한 환자이거나 단순 재진환자의 경우에는 진료협력센터를 통해 의뢰한 병원이나 환자에게 적합한 지역병의원으로 회송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전한 의뢰전달체계를 정립하고 의료기관의 협력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한 의료 협력네트워크입니다.
본 협약은 양 병원이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되,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폐기합의가 없으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협력병원 체결 신청서, 의료기관 개설허가증(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FAX(062-232-6050) 또는 직접 방문
Tel:062-220-3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