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학교병원

의무기록/영상CD 사본발급 절차

발급안내 FAQ

구비서류

※ 의료법 제 21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의 2항 의료법 제21조 1항에 의거하여 비밀문서로 보호받아야 하는 의무기록은 다음의 신청자에 한하여 사본발급이 허용되며, 보건복지부령에 의한 구비서류를 갖추어야합니다.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사본발급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