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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약무정책과-3657호(2015.6.12), -5050호(2015.8.26), "의약품 처방·조제지원서비스(DUR) 변경사항 알림" 관련입니다.
복지부에서는 2010년 12월부터 의약품 처방·조제시 필요한 정보를 요양기관에 실시간으로 전송하여 의약품 적정사용을 도모하기 위한 의약품 처방·조제지원 서비스(DUR)를 구축·시행 중이며, 2015년 9월 1일부터 '분할주의 의약품' 점검을 포함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10월 1일부터는 전산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서비스(DUR) 운영지침」 및 「원내 분할주의 의약품」 을 첨부하오니 진료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