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한국얀센 "다코젠주" 재심사 결과를 토대로 "데시타빈" 제제(단일제, 주사제)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허가사항 변경지시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허가변경 반영 일자 : 2016.5.18
2. 아울러, 관련 단체(협회)에서는 소속 회원사 및 비회원사 등에 널리 알려주시고, 유관 기관(부서)에서는 향후 의약품 품목허가(신고수리) 등 민원서류의 검토 및 표시기재 사항의 사후관리 등 약사감시 관련 업무에 동 변경지시 사항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내 해당약품>
다코젠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