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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소영
등록일
2016.07.25
조회
835

[허가사항 변경지시] 라베프라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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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16.7.25일자 "라베프라졸" 성분제제 품목 허가(신고)사항 변경지시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해당제제 목록>

라베칸 정 10mg, 20mg


항 목

기 허 가 사 항

변 경 사 항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

1) ~ 6)( 생략 )

< 신설 >

1) ~ 6)( 기허가사항과 동일 )

7) 릴피비린을 투여중인 환자 ( 상호작용항 참조 )

5. 상호작용

1) ~ 9)( 생략 )

< 신설 >

1) ~ 9)( 기허가사항과 동일 )

10) 이 약과 릴피비린의 병용 시 릴피비린의 혈장농도가 감소할 수 있으므로 ( 위장 pH 증가 ) 병용 투여해서는 안된다 . 이는 릴피비린의 치료효과를 저하시킬 수 있다 .


참고) 원내 릴피비린: 에듀란트 정 25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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