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7.25일자 "라베프라졸" 성분제제 품목 허가(신고)사항 변경지시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해당제제 목록>
라베칸 정 10mg, 20mg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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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허 가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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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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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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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6)(
생략
)
<
신설
>
|
1) ~ 6)(
기허가사항과 동일
)
7)
릴피비린을 투여중인 환자
(
상호작용항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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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호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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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9)(
생략
)
<
신설
>
|
1) ~ 9)(
기허가사항과 동일
)
10)
이 약과 릴피비린의 병용 시 릴피비린의 혈장농도가 감소할 수 있으므로
(
위장
pH
증가
)
병용 투여해서는 안된다
.
이는 릴피비린의 치료효과를 저하시킬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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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원내 릴피비린: 에듀란트 정 25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