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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소영
등록일
2016.07.26
조회
877

[허가사항 변경지시] 아리피프라졸(단일제, 경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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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한국오츠카제약(주)의 “아빌리파이정5mg” 등 6품목에 대한 재심사 결과를 토대로 “아리피프라졸” 제제(단일제, 경구제, 재심사 대상 효능․효과 : 뚜렛장애)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허가사항 변경지시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허가사항 변경 반영 일자 : 2016.8.25

2. 아울러, 관련 단체(협회) 등에서는 동 내용을 주지하시는 한편, 소속 회원사 및 비회원사 등에 널리 알려주시고, 의약품등 사전․사후 관련 기관(부서) 등에서는 향후 의약품 품목허가(신고수리) 등 민원서류의 검토 및 표시기재 사항의 사후관리 등 약사감시 관련 업무에 동 변경지시 사항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내해당목록>

원내: 아빌리파이 정 2, 5, 10, 15mg, 아리피졸 정 5, 10, 15mg

원외: 아빌리파이 오디 정 10mg, 15mg


기 허가사항

변경사항

비고

1. ~ 3. < 생 략 >

1. ~ 3. < 기 허가사항과 동일 >

 

4. 이상반응

1) 임상시험에서 발생한 이상반응

< 생 략 >

4. 이상반응

1) 임상시험에서 발생한 이상반응

< 기 허가사항과 동일 >

 

2) 아리피프라졸의 시판 후 평가 중 발생한 유해사례

(1) 국외 유해사례

< 생 략 >

2) 아리피프라졸의 시판 후 평가 중 발생한 유해사례

(1) 국외 유해사례

< 기 허가사항과 동일 >

 

(2) 국내 유해사례

~ < 생 략 >

(2) 국내 유해사례

~ < 기 허가사항과 동일 >

 

< 신 설 >

소아 (6-18 ) 뚜렛장애에 대한 재심사를 위하여 4 년 동안 648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판 후 조사 결과 , 이상사례의 발현율은 인과관계와 상관없이 7.72%(50/648 , 65 ) 로 보고되었다 . 이 중 중대한 이상사례의 발현율은 인과관계와 상관없이 0.15%(1/648 , 1 ) 로 신경염이 보고되었다 . 이 약과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중대한 약물이상반응은 보고되지 않았다 .

예상하지 못한 이상사례의 발현율은 인과관계와 상관없이 0.62%(4/648 , 5 ) 로 보고되었으며 , 무감동 , 감정적불안정 , 소장염 , 신경염 , 습진 각 0.15%(1/648 , 1 ) 로 조사되었다 . 이 중 , 이 약과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예상하지 못한 약물이상반응의 발현율은 0.15%(1/648 , 1 ) , 무감동이 보고되었다 .

 

재심사 이상사례 분석평가 결과

이 약에 대한 국내 재심사 이상사례 및 자발적 부작용 보고자료를 국내 시판 허가된 모든 의약품을 대상으로 보고된 이상사례 보고자료 (1989-2016.2) 와 재심사 종료시점에서 통합평가한 결과 , 다른 모든 의약품에서 보고된 이상사례에 비해 이 약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많이 보고된 이상사례 중 새로 확인된 것들은 다음과 같다 . 다만 , 이 결과가 해당성분과 다음의 이상사례간에 인과관계가 입증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신경계 : 목경직 , 혀마비

정신계 : 정신증 , 망상 , 무감동

전신 및 투여부위이상 : 다리통증

호흡기계 : 비염

감염 : 진균피부염

비뇨생식계 : 요로질환

< 신설 > 국내 시판 후 조사 결과 반영

5. - 14. < 생략 >

5. - 14. < 기 허가사항과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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