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오츠카제약(주)의 “아빌리파이정5mg” 등 6품목에 대한 재심사 결과를 토대로 “아리피프라졸” 제제(단일제, 경구제, 재심사 대상 효능․효과 : 뚜렛장애)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허가사항 변경지시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허가사항 변경 반영 일자 : 2016.8.25
2. 아울러, 관련 단체(협회) 등에서는 동 내용을 주지하시는 한편, 소속 회원사 및 비회원사 등에 널리 알려주시고, 의약품등 사전․사후 관련 기관(부서) 등에서는 향후 의약품 품목허가(신고수리) 등 민원서류의 검토 및 표시기재 사항의 사후관리 등 약사감시 관련 업무에 동 변경지시 사항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내해당목록>
원내: 아빌리파이 정 2, 5, 10, 15mg, 아리피졸 정 5, 10, 15mg
원외: 아빌리파이 오디 정 10mg, 15mg
기 허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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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사항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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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
생 략
>
|
1.
~
3.
<
기 허가사항과 동일
>
|
|
4.
이상반응
1)
임상시험에서 발생한 이상반응
<
생 략
>
|
4.
이상반응
1)
임상시험에서 발생한 이상반응
<
기 허가사항과 동일
>
|
|
2)
아리피프라졸의 시판 후 평가 중 발생한 유해사례
(1)
국외 유해사례
<
생 략
>
|
2)
아리피프라졸의 시판 후 평가 중 발생한 유해사례
(1)
국외 유해사례
<
기 허가사항과 동일
>
|
|
(2)
국내 유해사례
①
~
④
<
생 략
>
|
(2)
국내 유해사례
①
~
④
<
기 허가사항과 동일
>
|
|
⑤
<
신 설
>
|
⑤
소아
(6-18
세
)
뚜렛장애에 대한 재심사를 위하여
4
년 동안
648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판 후 조사 결과
,
이상사례의 발현율은 인과관계와 상관없이
7.72%(50/648
명
,
총
65
건
)
로 보고되었다
.
이 중 중대한 이상사례의 발현율은 인과관계와 상관없이
0.15%(1/648
명
, 1
건
)
로 신경염이 보고되었다
.
이 약과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중대한 약물이상반응은 보고되지 않았다
.
예상하지 못한 이상사례의 발현율은 인과관계와 상관없이
0.62%(4/648
명
,
총
5
건
)
로 보고되었으며
,
무감동
,
감정적불안정
,
소장염
,
신경염
,
습진 각
0.15%(1/648
명
, 1
건
)
로 조사되었다
.
이 중
,
이 약과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예상하지 못한 약물이상반응의 발현율은
0.15%(1/648
명
, 1
건
)
로
,
무감동이 보고되었다
.
※
재심사 이상사례 분석평가 결과
이 약에 대한 국내 재심사 이상사례 및 자발적 부작용 보고자료를 국내 시판 허가된 모든 의약품을 대상으로 보고된 이상사례 보고자료
(1989-2016.2)
와 재심사 종료시점에서 통합평가한 결과
,
다른 모든 의약품에서 보고된 이상사례에 비해 이 약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많이 보고된 이상사례 중 새로 확인된 것들은 다음과 같다
.
다만
,
이 결과가 해당성분과 다음의 이상사례간에 인과관계가 입증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
신경계
:
목경직
,
혀마비
•
정신계
:
정신증
,
망상
,
무감동
•
전신 및 투여부위이상
:
다리통증
•
호흡기계
:
비염
•
감염
:
진균피부염
•
비뇨생식계
:
요로질환
|
<
신설
>
국내 시판 후
조사 결과 반영
|
5. - 14.
<
생략
>
|
5. - 14.
<
기 허가사항과 동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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