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2일자 "세벨라머" 성분제제 품목 허가 사항 변경지시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원내/원외: 렌벨라정
,
렌벨라산
0.8
그램
< 세벨라머 탄산염 단일제(경구) 허가사항 변경대비표>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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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허 가 사 항
|
변 경 사 항
|
일반적 주의
|
1)
~12
) (
기허가사항과 동일
)
|
1)
~12
) (
생략
)
<
신설
>
13)
세벨라머
결정의 생성과 관련된 중대한 염증성 위장 장애
사례
(
출혈
,
천공
,
궤양
,
괴사
,
대장염 등
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 포함
)
가 문헌을
통해 보고되었다
.
그러나 이러한 질환의 발생과 세벨라머 결정의
인과성
은 입증되지 않았다
.
중증 위장 증상이 발생한 환자의 경우 이 약의 치
료는 재평가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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