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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소영
등록일
2017.01.02
조회
1047

[허가사항 변경지시] 세벨라머 성분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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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16.1.2일자 "세벨라머" 성분제제 품목 허가 사항 변경지시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원내/원외: 렌벨라정 , 렌벨라산 0.8 그램



                          < 세벨라머 탄산염 단일제(경구) 허가사항 변경대비표>


항 목

기 허 가 사 항

변 경 사 항

일반적 주의

1) ~12 ) ( 기허가사항과 동일 )

1) ~12 ) ( 생략 )

< 신설 >

13) 세벨라머 결정의 생성과 관련된 중대한 염증성 위장 장애 사례 ( 출혈 , 천공 , 궤양 , 괴사 , 대장염 등 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 포함 ) 가 문헌을 통해 보고되었다 . 그러나 이러한 질환의 발생과 세벨라머 결정의 인과성 은 입증되지 않았다 . 중증 위장 증상이 발생한 환자의 경우 이 약의 치 료는 재평가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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