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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정보

작성자
김소영
등록일
2017.03.15
조회
738

[허가사항 변경지시] 덱스메데토미딘염산염 단일제, 주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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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원내 해당약품:  프리세덱스 주, 옴니덱스 주



기 허가사항

변경 사항

< 신설 >

4) 국내 시판 후 조사 결과

국내에서 재심사를 위하여 6 년 동안 659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판 후 조사 결과 , 상사례의 발현율은 인과관계와 상관없이 27.16% (179/659 , 321 ) 로 보고되었다 . 이 중 중대한 이상사례의 발현율은 인과관계와 상관없이 1.52% (10/659 , 16 ) 저혈압 서맥이 각 0.61% (4/659 , 4 ) , 고혈압 폐렴이 각 0.46% (3/659 , 3 ), 빈맥 0.30% (2/659 , 2 ) 조사되었다 . 이 약과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중대한 약물이상반응은 0.46% (3/659 , 5 ) 로 저혈압 및 서맥이 각 0.30% (2/659 , 2 ), 고혈압 0.15% (1/659 , 1 ) 로 조사 되었다 .

상하지 못한 이상사례의 발현율은 인과관계와 상관없이 0.76% (5/659 , 6 ) 로 보고되었으며 , 폐렴 0.46% (3/659 , 3 ), 저단백혈증 0.30% (2/659 , 2 ), 가슴통증 0.15% (1/659 , 1 ) 로 조사되었다 . 이 중 , 이 약과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예상하지 못한 약물이상반응의 발현율은 0.15% (1/659 , 1 ) , 가슴통증이 보고되었다 .


1. 한국화이자제약(주)의 “프리세덱스주”에 대한 재심사 결과를 토대로 “덱스메데토미딘염산염” 제제(단일제, 주사제)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허가사항 변경지시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허가사항 변경 반영 일자 : 2017.4.15.

2. 아울러, 관련 단체(협회) 등에서는 동 내용을 주지하시는 한편, 소속 회원사 및 비회원사 등에 널리 알려주시고, 의약품등 사전․사후 관련 기관(부서) 등에서는 향후 의약품 품목허가(신고수리) 등 민원서류의 검토 및 표시기재 사항의 사후관리 등 약사감시 관련 업무에 동 변경지시 사항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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