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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소영
등록일
2017.03.15
조회
696

[허가사항 변경지시] 아바카비르황산염(단일제, 경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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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원내 해당약품: 지아겐 정


기 허가사항

변경 사항

< 신설 >

국내 시판 후 조사 결과

국내에서 재심사를 위하여 6 년 동안 669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판 후 조사 결과 , 이상사례의 발현율은 인과관계와 상관없이 29.3%(196/669 , 315 ) 로 보고되었다 . 중대한 이상사례 발현율은 0.6%(4/669 , 7 ) , 구토 , 기면 , 농양 , 발열 , 연조직염 , 오심 , 전신쇠약 각 0.1%(1/669 , 1 ) 가 보고되었고 , 이 중 이 약과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중대한 약물이상반응 발현율은 0.1%(1/669 , 4 ) , 구토 , 기면 , 발열 , 오심 각 0.1%(1/669 , 1 ) 이 보고되었다 .

예상하지 못한 이상사례의 발현율은 10.9%(73/669 , 93 ) , 가려움증 1.6%(11/669 , 11 ), 빌리루빈혈증 1.2%(8/669 , 8 ), 상태악화 0.6%(4/669 , 6 ), 비염 0.6%(4/669 , 4 ), 가래증가 , 두근거림 , 변비 , 상기도감염 각 0.4%(3/669 , 3 ), 사마귀 0.3%(2/669 , 3 ), 가슴통증 , 고혈압 , 딸꾹질 , 땀증가 , 부비동염 , 손발톱곰팡이증 , 시각이상 , 연조직염 , 진균피부염 , 홍조 각 0.3%(2/669 , 2 ), 귀울림 , 골감소증 , 골절 , 공격적반응 , 농양 , 당뇨합병증 , 대상포진 , 마비 , 마이봄샘염 , 무력증 , 부신기능부전 , 습진 , 신우신염 , 십이지장궤양 , 아데노이드비대 , 요결정 , 위식도역류 , 이상후각 , 인지장애 , 잇몸염 , 전립선장애 , 치질 , 포도막염 , 피부결절 , 피부변색 , 피부염 , 혀변색 , 혈뇨 , 황달 각 0.1%(1/669 , 1 ) 이 보고되었다 . 이 중 , 이 약과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예상하지 못한 약물이상반응 발현율은 2.1%(14/669 , 14 ) , 가려움증 0.6%(4/669 , 4 ), 빌리루빈혈증 0.3%(2/669 , 2 ), 가래증가 , 땀증가 , 무력증 , 상태악화 , 피부결절 , 피부염 , 홍조 , 황달 각 0.1%(1/669 , 1 ) 이 보고되었다 .


1.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지아겐정300밀리그램”에 대한 재심사 결과를 토대로 “아바카비르황산염” 제제(단일제, 경구제)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허가사항 변경지시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허가사항 변경 반영 일자 : 2017.4.15.

2. 아울러, 관련 단체(협회) 등에서는 동 내용을 주지하시는 한편, 소속 회원사 및 비회원사 등에 널리 알려주시고, 의약품등 사전․사후 관련 기관(부서) 등에서는 향후 의약품 품목허가(신고수리) 등 민원서류의 검토 및 표시기재 사항의 사후관리 등 약사감시 관련 업무에 동 변경지시 사항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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