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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소영
등록일
2017.08.28
조회
761

의약품 재심사 결과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한국엘러간(주), 보톡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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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한국엘러간(주)의 의약품 수입품목 '보톡스주(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 독소A형)'의 재심사 결과에 따라 「약사법」 제32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지시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내/원외약품

보톡스 주 100unit (Vial)

보톡스 주 50unit


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대비표 [ 보톡스주 ]

현재 허가사항

변경 ( )

1. 경고

( 생략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 생략 )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 생략 )

4. 약물유해반응

~ ( 생략 )

. 국내 시판 후 조사결과

➀ ∼ ➃ -2

< 신 설 >

 

 

 

 

 

 

 

 

 

 

 

 

 

 

 

 

 

 

 

 

 

 

 

 

 

 

 

 

 

 

< 신 설 >

 

 

 

 

 

 

< 이하 , 생략 >

1. 경고

( 생략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 생략 )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 생략 )

4. 이상사례

~ ( 현행과 동일 )

. 국내 사용성적조사에서 확인된 이상사례

➀ ∼ ➃ -2

-1 < 신경인성 배뇨근 과활동성 및 과민성 방광 >

- 국내에서 4 년 동안 총 686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판 후 사용성적조사 결과 , 이상사례 발현율은 8.6%(59 /686 , 78 ) 이었고 이 중 본 제와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약물이상반응 발현율은 3.79%(26 /686 , 30 ) 이며 , 요저류 1.31%(9 /686 , 9 ), 배뇨곤란 (dysuria) 0.73%(5 /686 , 5 ), 요로감염 , 근육통이 각각 0.29%(2 /686 , 2 ), 혈뇨 , 농뇨 , 배뇨통 , 배뇨곤란 (difficulty of micturition), 빈뇨 , 배뇨주저 , 오심 , 변비 , 방광염 , 신우신염 , 남성회음부통증 , 고환질환이 각각 0.15%(1 / 686 , 1 ) 이 보고되었다 . 중대한 이상사례 발현율은 1.17%(8 /686 , 9 ) 이며 , 항문통증 , 방광염 , 신우신염 , 치매 , 정상압수두증 , 관절통 , 관절염 , 저나트륨혈증 , 알코올문제가 각각 0.15%(1 /686 , 1 ) 이며 이 중 본 제와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중대한 약물이상반응 발현율은 0.15%(1 /686 , 1 ) 이며 신우신염이 보고되었다 .

 

- 예상하지 못한 이상사례 발현율은 3.79%(26 /686 , 30 ) 이었고 골반통증 , 두통이 각각 0.29%(2 /686 , 2 ), 배뇨주저 , 항문통증 , 항문불편감 , 소화불량 , 대변실금 , 가슴쓰림 , 샅부위통증 , 사지통증 , 비뇨생식기탈출 , 치매 , 보행장애 , 정상압수두증 , 관절통 , 관절염 , 등통증 , 당뇨병 , 저나트륨혈증 , 남성회음부통증 , 고환질환 , 부신피질기능부전 , 자궁경부암 , 불면증 , 질염 , 인후통 , 알코올문제 , 폐쇄머리손상이 각각 0.15%(1 /686 , 1 ) 이 보고되었다 . 이 중 본제와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예상하지 못한 약물이상반응 발현율은 0.44%(3 /686 , 3 ) 이었고 배뇨주저 , 남성회음부통증 , 고환질환이 각각 0.15%(1 /686 , 1 ) 가 보고되었다 .

 

- 중대하고 예상하지 못한 이상사례 발현율은 0.87%(6 /686 , 7 ) 이었고 항문통증 , 치매 , 정상압수두증 , 관절통 , 관절염 , 저나트륨혈증 , 알코올문제가 각각 0.15%(1 /686 , 1 ) 가 보고되었다 . 이 중 본제와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중대하고 예상하지 못한 약물이상반응은 확인되지 않았다 .

 

-2 < 신경인성 배뇨근 과활동성 및 과민성 방광 >

이 약에 대한 국내 재심사 이상사례 및 자발적 부작용 보고자료를 국내 시판 허가된 모든 의약품을 대상으로 보고된 이상사례 보고자료 (1989-2016.12) 와 재심사 종료시점에서 통합 평가한 결과 , 다른 모든 의약품에서 보고된 이상사례에 비해 이 약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많이 보고된 이상사례 중 새로 확인된 것은 없었다 .

 

<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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