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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소영
등록일
2018.03.27
조회
762

[허가사항 변경지시] 에파비렌즈 성분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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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당약품: 스토크린 정 600mg


에파비렌즈 단일제 ( 경구 ) 허가사항 변경대비표

항 목

기 허 가 사 항

변 경 사 항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

1) ~ 6)( 생략 )

< 신설 >

 

 

7) ( 생략 )

1) ~ 6)( 기허가사항과 동일 )

7) 에파비렌즈는 엘바스비르 (elbasvir) 및 그라조프레비르 (grazoprevir) 병용하지 말 것 (5. 상호작용 참조 ).

8) ( 기허가사항과 동일 )

5. 상호작용

1)( 생략 )

약물군

약물 군 내에서 이 약과의 병용이 금기인 약물

< 신설 >

 

< 신설 >

 

2. 이 약과의 병용이 금기인 약물

3. ~ 4.( 생략 )

2)( 생략 )

3) 항바이러스 병용요법

(1) ~ (15)( 생략 )

< 신설 >

 

 

 

 

 

 

4) ~ 11)( 생략 )

1)( 기허가사항과 동일 )

약물군

약물 군 내에서 이 약과의 병용이 금기인 약물

항바이러스제

엘바스비르 / 그라조프레비르

(elbasvir/grazoprevir)

2. 이 약과의 병용이 금기인 약물

3. ~ 4.( 기허가사항과 동일 )

2)( 기허가사항과 동일 )

3) 항바이러스

(1) ~ (15)( 기허가사항과 동일 )

(16) 엘바스비르 / 그라조프레비르 (Elbasvir/Grazoprevir): 엘바스비르 / 그라조프레비르와 이 약의 병용투여 시 엘바스비르 / 그라조프레비르의 바이러스학적 반응을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병용투여하지 않는다 .

4) ~ 11)( 기허가사항과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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