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학교병원 | 직원전용 |
1. 「약사법」 제76조 제1항 단서 규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조 제3항 및「의약품의 품목 허가·신고·심사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53조에 따라 암피실린나트륨, 설박탐나트륨 복합제(주사제) 품목의 허가·신고사항 중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붙임과 같이 변경토록 지시합니다.
[의약품심사조정과-5816호, 2018.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