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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애브비㈜가 2017.12.13.자로 우리 처에 제출한 의약품 수입품목 ‘휴미라주40밀리그램(아달리무맙)’, ‘휴미라주40밀리그램바이알’, '휴미라펜주40mg/0.4ml' 및 '휴미라프리필드시린지주40mg/0.4ml' 총 4품목의 재심사 결과에 따라, 「약사법」 제32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지시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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