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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7-302호('17.8.21.)
2.「약사법」제76조제1항 및「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함유제제의 허가사항을 붙임과 같이 변경지시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허가사항 변경 반영 일자 : 2018.11.30.
붙임 1. 허가사항 변경지시 내용 및 대상품목.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