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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약사법」(법률) 제76조제1항 단서조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8조제3항 및「의약품의 품목 허가·신고·심사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53조에 따라 암로디핀베실산염 아토르바스타틴칼슘 복합제(정제) 허가·신고사항 중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붙임과 같이 변경토록 지시하였습니다.
붙임. 1. 암로디핀베실산염 아토르바스타틴칼슘 복합제(정제) 변경대비표 2. 암로디핀베실산염 아토르바스타틴칼슘 복합제(정제) 통일조정(안) 3. 암로디핀베실산염 아토르바스타틴칼슘 복합제(정제) 통일조정 대상품목 4. 암로디핀베실산염 아토르바스타틴칼슘 복합제(정제) 통일조정 알림 공문.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