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학교병원 | 직원전용 |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지시 안내 : '클로피도그렐 함유제제'
시행일자 : 2015.10.13.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의약품안전평가과-1793(시행일자 2015.10.13.) 의약품 품목 허가사항 변경지시[클로피도그렐 함유제제] 관련입니다.
'클로피도그렐 함유제제'에 대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지시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내해당약품: 슈퍼피린 캡슐(MSUPER)
붙임1. 의약품안전평가과-1793호 1부
붙임2. 허가사항 변경지시 내용 1부
붙임3. 품목 및 업체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