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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허가사항 변경지시 안내 : 바슈롬싸우스아시아인크, 로테맥스점안현탁액 0.5%
시행일자 : 2015.10.15.
바슈롬싸우스아시아인크 ( 영업소 ) 의 “ 로테맥스점안현탁액 0.5%( 로테프레드놀 에타보네이트 )” 재심사 결과를 토대로 “ 로테프레드놀 에타보네이트 ” 점안 용액제 의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지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로테프레드놀 에타보네이트' 점안 용액제에 대한 허가사항 변경지시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내해당약품 : 로테맥스 점안현탁액 (ELOTE)
붙임2. 사용상의 주의사항_및_변경대비표_ 로테프레드놀 에타보네이트 점안액 1부 붙임3. 품목 및 업체현황_로테프레드놀 에타보네이트 점안액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