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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소영
등록일
2015.10.16
조회
1477

[허가사항 변경지시] 로테맥스점안현탁액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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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지시 안내 : 바슈롬싸우스아시아인크, 로테맥스점안현탁액 0.5%


시행일자 : 2015.10.15.


바슈롬싸우스아시아인크 ( 영업소 ) 로테맥스점안현탁액 0.5%( 로테프레드놀 에타보네이트 )” 재심사 결과를 토대로 로테프레드놀 에타보네이트 점안 용액제 의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지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대상품목 : 로테프레드놀 에타보네이트 점안액

'로테프레드놀 에타보네이트' 점안 용액제에 대한 허가사항 변경지시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내해당약품 :  로테맥스 점안현탁액 (ELOTE)  


붙임1. 재심사 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 (2015.10.15)

붙임2. 사용상의 주의사항_및_변경대비표_ 로테프레드놀 에타보네이트 점안액 1부

붙임3. 품목 및 업체현황_로테프레드놀 에타보네이트 점안액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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