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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허가사항 변경지시 안내 : ' 니트로글리세린 액상분무제'
시행일자 : 2015.10.21.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의약품안전평가과-1910(시행일자 2015.10.21.) 의약품 품목 허가사항 변경지시[니트로글리세린 액상분무제] 관련입니다.
'니트로글리세린 액상분무제'에 대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내해당약품: 니트로링구알 스프레이( ENIR)
붙임1. 의약품안전평가과-1793호 (2015.10.21) 1부
붙임2. 허가사항 변경지시 내용_니트로글리세린 액상분무제 1부
붙임3. 품목 및 업체현황_니트로글리세린 액상분무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