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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소영
등록일
2015.10.22
조회
986

[허가사항 변경지시 ] 니트로글리세린 액상분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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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지시 안내 : ' 니트로글리세린 액상분무제'

 

시행일자 : 2015.10.21.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의약품안전평가과-1910(시행일자 2015.10.21.) 의약품 품목 허가사항 변경지시[니트로글리세린 액상분무제] 관련입니다.


'니트로글리세린 액상분무제'에 대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내해당약품:   니트로링구알 스프레이( ENIR)


붙임1. 의약품안전평가과-1793호 (2015.10.21) 1부

붙임2. 허가사항 변경지시 내용_니트로글리세린 액상분무제 1부

붙임3. 품목 및 업체현황_니트로글리세린 액상분무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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