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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허가사항 변경지시 안내 :
시행일자 : 2015.11. 23.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의약품안전평가과-2668(시행일자 2015.11.23.) 의약품 품목 허가사항 변경지시[펜타닐 성분제제] 관련입니다.
'펜타닐 성분제제'에 대한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의약품안전평가과-2668 (2015.11.23.) 1부
2. 허가사항_변경지시_내용_펜타닐 1부
3. 품목 및 업체현황_펜타닐변경지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