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허가사항 변경지시 안내 : 미도드린 성분제제
시행일자 : 2016.2.12.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의약품안전평가과-737 (시행일자 2016.2.12.)
의약품 품목 허가사항 변경지시[미도드린 성분제제] 관련입니다.
'미도드린' 성분제제에 대한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내 해당제제: 미드론 정(MMID)
붙임 1. 의약품안전평가과-737 (2016-02-12) 1부
2. 품목 및 업체 현황_미도드린
1부
3. 허가사항 변경지시 내용_미도드린염산염 단일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