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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안내

세제혜택

기부자에게 세제혜택을 드립니다.

  • 기부금
    납부
  • 조선대학교
    병원
  • 기부영수증
    수취
  • 개인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 제출

    단체 : 기부금으로 회계처리후 법인세 신고서 제출

기부금 종류

  • 병원에 납부하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며
  • 개인은 소득의 100%이내, 법인은 연간 소득금액의 50% 이내에서 세액공제 대상


세액공제 내용

세액공제 내용 : 기부금액 1천만원 이하와 1천만원 초과하는 세액공제율을 보여주는 표입니다.
기부금액 세액공제율
1천만원 이하 기부금액의 15%
1천만원 초과 1천만원 초과분의 30%


주소안내

61453 광주광역시 동구 필문대로 365 조선대학교병원 대외협력실

Tel062-231-8898Fax062-226-8898 e-mail2019032@csu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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