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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기관 간 진료 의뢰 - 회송 시범사업 」 개정 지침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시달되어 안내하오니 ,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3612(2023.7.24.) " 협력기관 간 진료의뢰 - 회송 시범사업 지침 일부개정 통보 "
○ 주요 개정내용 - '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 으로 진료 의뢰를 받은 해당 시스템 미사용기관은 ' 진료의뢰 · 회송 중계시스템 ' 에서 연계된 의뢰서 및 진료 · 영상정보 확인 가능 - '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 으로 진료 · 영상정보가 첨부된 의뢰서를 전송하는 기관은 해당 시스템 사용기관 또는 미사용기관에 의뢰한 경우 모두 ‘ 진료의뢰료 Ⅱ 또는 Ⅲ ’ 를 추가 산정 가능
○ 시행일자 : 2023.8.1. ( 화 )
※ 문의 : 간호정책지원부 ☎ 033) 739-1578, 1579 |